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체납처분(2)

과태료 체납을 원인으로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대상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를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고(2005다19163 등), 지입회사가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이상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의 소유일 것입니다.

○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입회사에 현물 출자된 특정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지입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제58조), 지입회사에 현물 출자된 특정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입회사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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