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체납처분(10)

질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며,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세금징수를 위해 별도로 도입한 강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과태료의 법적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 등을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4조는 모두 체납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항이며,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과태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체납처분은 조세 및 기타 공법상 채권 등이 납부기한까지 불이행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로서,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행정청이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추심 의뢰를 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압류·추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압류 자체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납처분의 중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4조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를 체납처분 중지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절차 자체가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가 무재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체납처분의 중지보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른 결손처분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85조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