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제척기간(9)

2009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바, 2009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된 후에도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바, 이는 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04년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9년 위 이전등록신청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기존의 질서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는바, 질서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행위당시의 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2004년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도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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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