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척기간(8)-1
당사자에게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
당사자에게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계속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험 가입 시점까지는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한 시점에 비로소 행위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