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척기간(8)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7조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2년의 검사유효기간이 진행하는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의 종기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이 지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상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이 도과한 시점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자동차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유효기간(2년)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2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정기검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청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행정청은 정기검사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명령을 발하고(「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자동차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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