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척기간(1)-1
기존 과태료 부과처분(제척기간 도과 전 처분)을 제척기간 도과 후 취소하고 재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과태료 부과처분(제척기간 도과 전 처분)을 제척기간 도과 후 취소하고 재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입니다(대법원 94누7027 판결).
○ 결국 행정청이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새로운 부과처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해 위반행위 시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제척기간 도과 판단의 기준 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정식 부과 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