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제척기간(1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중 과태료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상 사실관계○ ?15. 10. 28.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20. 07. 23. 당사자 자진신고로 위법사실 확인○ ?20. 10. 27.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20. 10. 27.부터 15일간)○ ?20. 10. 29. 과태료 제척기간 도과

공식 답변

○ 과태료 사전통지는 과태료 본 부과를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므로,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부과한 정식의 과태료 처분이 언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공시송달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과태료 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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