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제척기간(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및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당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내려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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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