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및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관련, 질의 1, 2, 4. 과태료 재판의 집행 중 행정청에 그 집행을 위탁할 경우 과태료 징수 방법질의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른 집행 위탁의 경우에도 동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추가질의 3.최초 과태료 부과 결정에 의하여 체납 과태료에 대한 일부 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잔여분만 행정청에 집행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05. 4. 법원의 과태료 1,600만원 부과 결정 후 ’14.까지 압류 등으로 일부 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약 540만원, ‘17.~’18. 5. 당사자가 법원에 항고하였으나 기간도과 부적법 항고로 각하, 재항고 기각)에서 18. 6.검사의 행정청 집행 위탁추가질의 4.추가질의 3에 따른 집행 위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본건 과태료 처분 재판의 확정 시기

○ 본건 과태료는 ‘05. 4. 1. 수원지방법원 과태료 1,600만원 부과 결정(정식재판), ’05.5. 16. 공시송달로 결정 고지 후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재판 확정되었습니다(이하 ‘본건 과태료 재판’).

○ 위 재판에 대해 당사자가 ’17. 11. 21. 추후보완 항고하였으나 부적법한 항고*로 ‘18.1. 16. 항고 각하, ’18. 5. 28. 재항고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지 후 즉시항고 기간(7일), 즉시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의 보완 기간(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역시 도과하였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나(제38조제1항), 본건의 경우 당사자의 항고가 부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본건 과태료 재판(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관련(추가질의 3)

○ ‘05. 5. 확정된 본건 과태료 재판 후 ‘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었으나, 앞서 살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칙규정에 의해 검사는 동법 제43조에 따라 본건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최초 부과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대검찰청 「과태료 재판·집행에 관한 지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과태료 미집행분은 검사가 계속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과태료 재판·집행에 관한 지침」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태료 재판, 재판집행의 행정청 위탁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감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6. 22.부터 시행한다.제 2조(법 시행전 과태료 미집행분 등에 대한 집행) ① 법 시행전 과태료 미집행분은 검사가 계속 집행하도록 한다.② 법 시행전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되었으나 법 시행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문 등본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계속 집행하도록 한다.

○ ‘05. 5. 확정된 본건 과태료 재판에 대해 당사자가 ’17. 11. 21. 추후보완 항고하여 이에 따른 재판이 있었으나, 법원은 당사자의 항고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18. 1.16. 항고 각하, ’18. 5. 28. 재항고 기각 재판(결정)을 한바,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 재판(결정) 그 자체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도과한 항고의 각하 결정은 과태료에 대한 본안 실체판단이 아니고, 이를 과태료 부과의 근거 재판으로 볼 경우,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재판의 확정시점을 과태료 부과 대상 당사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결국 위와 같은 항고에 진행된 재판에도 불구하고 본건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재판은 ‘05. 5. 확정된 본건 과태료 재판이고, 위 지침에 따르면 본건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집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위 지침은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해당하는바, 이에 반하는 과태료 위탁은 그 적절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이를 정도의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대법원 2003두2403 판결」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위탁된 과태료 재판의 집행 관련(질의 1·2·3·4, 추가질의 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는 과태료 재판의 ‘집행’만을 행정청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된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을 뿐 새로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징수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필요한 절차(사전통지, 위반행위 조사, 이의제기 절차 등)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제1항)’ 또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제2항)’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납부기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 역시 납부기한 내에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징수가 가능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유예를 규정하고 있는데, 징수유예 대상 과태료에 체납처분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편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2조제6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5호).

○결국 과태료 징수유예의 대상은 체납처분 중인 과태료의 당사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도 체납처분 중인 과태료 역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유예의 연기 결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과태료 재판·집행에 관한 지침」 제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 「국세기본법」 제2조제6호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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