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과태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9조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권한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고 있음에도 부과권한을 소멸시키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제척기간을 둔 것입니다.이러한 제척기간은 귀하께서 질의에 남겨주신 「형법」상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며, 5년이라는 기간은 과태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부과건수가 대량이라는 점, 질서위반행위의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행정청의 업무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 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질서법 제15조에서는 과태료의 시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과태료 소멸시효는 행정청이 부과를 완료한 과태료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과태료 제척기간은 아직 부과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4.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소관 법령이 아니거나 구체적 사례 혹은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