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시효-2
질의 1. 과태료를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최초 과태료 부과통지 이후 중복하여 부과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후행 부과통지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질의 1. 과태료를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최초 과태료 부과통지 이후 중복하여 부과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후행 부과통지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에 대한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형사처벌인 ‘벌금’ 역시 대법원은 채권으로 보고 상계를 허용합니다.(2003다37891 참조)
▶ 질의 2에 대하여
○ 최초 과태료 부과통지 이후 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다시 부과통지서를 송부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독촉’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되므로, 후행 부과통지는 독촉으로서 독립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