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산정(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감면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감면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개별 법령에서 과태료의 가중·감경 근거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산정에 있어 질서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어 행정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개별 법령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 사유와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청이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가 직접 과태료 감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