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산정(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 시에도 제14조(과태료의 산정)를 근거로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 시에도 제14조(과태료의 산정)를 근거로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청이 과태료 산정 시 개별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그 액수를 기계적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태료 산정 시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당사자 개개인의 상황이 과태료 액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감경 또는 감면 사유 발견 시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하는 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가 적용 시기나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 제출에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법령에 따른 감경 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 개개인에 대한 과태료 액수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적절히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태료 산정에는 행정의 예측가능성 혹은 동일한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성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산정일 지라도 액수 산정을 오로지 과태료 부과·징수 공무원의 자의에 맡기기 보다는 행정청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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