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의 부과(3)

당사자가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금 관련

공식 답변

○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인한 당사자에게로의 도달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따라서 공시송달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도달은 유효하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도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15조제3항).

○ 특히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있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한 바 있으므로,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에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고지서 전달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 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교정기관에 수감 중이거나 거주지가 일정치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지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현실적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 또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 이후부터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감경이나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부과고지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공시송달 절차가 법령에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며, 송달절차가 부적법하였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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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