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의 부과(2)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유효한지

공식 답변

○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 행정청은 우편,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과태료 위반행위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 등기취급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족이 수령한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라면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8. 2.13. 97누8977판결 참조).

○ 한편,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는바, 교부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 만일 교부송달에 의한 경우 당사자와 동거하는 아버지는 적법한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교부로써 당사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결국 당사자가 군대에 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가 대신 수령하였다면 당해 납부고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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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