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의 부과(1)-1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처리 절차

공식 답변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르면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질서위반행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