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의 반환(2)

행정청이 다수의 당사자에게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당사자 일부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 질의 1.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 결과 감경 사유가 인정되었으나 의견제출한 당사자가 이미 자진납부를 완료한 경우 감경된 금액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질의 2. 의견제출을 하지 않고 자진납부한 당사자에 대하여 감경된 금액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제 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 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공식 답변

▶ 당사자 제출 의견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의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자진납부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종료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당사자의 자진납부 시기에 관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 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진납부가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일단 자진납부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행정청에 해당 의견에 대하여 판단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당사자의 자진납부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예: 행정청의 판단 지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절차의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의견제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권익 보호에 부합할 수는 있습니다.

○ 따라서 자진납부로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해당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를 계속하여 진행할지 여부는 행정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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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