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의 반환(1)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초과하여 징수된 과태료의 환급 방법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회계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지방회계법」 제28조는 과오납된 수입금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납부한 과태료에 부과기준 위반 등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없이 차액만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ㆍ이의제기 등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필수절차로 규정하므로, 단순 차액반환이 아니라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 액수를 재산정하여 경정부과할 경우에는 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경정부과 시에는 이미 징수한 과태료 금액은 전액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에는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건과 같이 내부 부과기준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과오납금 반환 또는 부과처분 취소·재부과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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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