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3)
질의 1. 「식품위생법」 상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당사자가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결정
질의 1. 「식품위생법」 상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당사자가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결정
▶ 질의 1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조제2항제9호).
○ 특히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은 신고의무 있는 자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후 신고가 아닌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이전에 당사자가 이행하여 할 사전 신고의무로 보는 것이 문언상·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의 신고의무 위반 이후 영업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위반으로 인한 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사후에 감사 등을 통해 당사자의 법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의 사전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A)가 이를 신고 없이 영업 중 영업권을 타인(B)에게 양도한 경우, 영업권을 양도받은 자(B) 역시 신고 없이 영업하였다면 전 영업자(A)와 현 영업자(B) 모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의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는 전 영업자(A)와 현 영업자(B) 모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의 경우 행정청은 전 영업자(A)와 현 영업자(B)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및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영업 양수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나 제조정지 등 효과의 승계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 자격의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