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지분 배분 방식
2동의 집합건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얻어 함께 건축할 경우 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배분하는지 2동의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배분하는지
2동의 집합건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얻어 함께 건축할 경우 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배분하는지 2동의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배분하는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이란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제3조).구체적 사안에서 동일한 건축업자가 A동과 B동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얻어 함께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A동과 B동이 단지가 아닌 각각 독립된 별개의 집합건물(부속건물이 아님)이라면, A동의 공용부분과 B동의 공용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지분 산정도 각 집합건물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