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을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의 지분을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집합건물법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의 지분을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집합건물법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단서).이처럼 규약으로 전유면적비율과 다른 비율의 지분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전체 구분소유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지분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