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수익
공용부분을 외부인에게 임차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귀속처와 그 귀속 비율
공용부분을 외부인에게 임차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귀속처와 그 귀속 비율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하고(제15조, 제16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합니다(제17조). 그리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42조 제1항).집합건물법 제17조의 ‘수익’이란 공용부분을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분소유자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특정 공용부분을 임대한 경우의 임차료나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의 사용료가 이에 해당합니다.예컨대, 공용부분인 옥상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지분비율로 구분소유자에게 속하지만(제17조 참조),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규약이나 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관리비용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규약이나 결의가 있었다면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제42조 제1항 참조) 현재의 구분소유자는 수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집회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관리단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로 임대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16조,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