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용부분 무단점거

일부 구분소유자가 복도 등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제2조, 제3조),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는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제3조 제1항).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점유·사용할 수 없습니다.특정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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