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무단점거
일부 구분소유자가 복도 등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부 구분소유자가 복도 등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제2조, 제3조),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는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제3조 제1항).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점유·사용할 수 없습니다.특정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