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空室) 관리비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17조에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담의 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필요성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공실의 구분소유자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