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건물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43조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 제5조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건물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43조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나 결과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43조 제1항), 집회결의를 거쳐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제43조 제2항).따라서 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5조를 위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에 근거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제26조의2 제3항).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