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당사자 또는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서면의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자문서 발송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서면의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자문서 발송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서면의 일부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 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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