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시원 구분소유

고시원의 각 실을 구분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전유부분)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제1조). 이때 ‘구조상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부분(전유부분)이 외형상 다른 건물 부분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며, ‘이용상 독립성’이란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이용·거래될 수 있는 건물로서 경제적 효용을 가져야 함을 뜻하며, 각 부분이 독립하여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외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건물로서의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안의 건물이 해당 용도로서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조적으로도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그 부분이 독립한 출입구를 가지고 직접 또는 공용부분을 이용함으로써 외부로 통하고 있어야 하고, ②해당 부분이 독립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③그 건물부분에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를 위한 설비, 즉 공용설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구체적 사안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는 각 전유부분이 고정되고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시설에 의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차단되어 있다면 구조적 독립성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이용상의 독립성에 관하여는 그 건물의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시원의 사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24조, 제59조, 제60조 참조)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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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