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30%감축]경찰인력 30% 감축,검찰인력 30% 증원 대국민 서명운동 진행해야 할
검찰인력 30% 증원(경찰인력 30% 감축 관련은 경찰청 답변 사항)
검찰인력 30% 증원(경찰인력 30% 감축 관련은 경찰청 답변 사항)
귀하의 민원은 검찰인력 30% 증원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경찰 관련 내용은 별도로 경찰청에서 답변 예정입니다.)검찰청의 인력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검사의 정원은 법률인「검사정원법」에 따라 정하고, 검사 외의 정원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