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제거 (2)
집합건물 내 전유부분 3개를 한 개호로 합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용부분인 복도까지 전용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며, 행정관청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 내 전유부분 3개를 한 개호로 합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용부분인 복도까지 전용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며, 행정관청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1항). 또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므로(제10조)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그 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6조).사안의 경우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1개의 전유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강도를 약하게 하고, 내구연한을 떨어뜨리는 등 건물의 보존에 유해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복도)의 관리나 변경은 집회결의(제15조, 제16조)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구분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43조), 소송에 의해 해당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나(제44조),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45조), 임차인 등 점유자가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6조).그 밖에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