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제거 (1)
전유부분을 합병함이 없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전유부분을 합병함이 없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제1조). 이때 ‘구조상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부분(전유부분)이 외형상 다른 건물 부분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므로, 전유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제거할 경우 그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각 전유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은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었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었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0. 3. 22자 2008마1385 결정).다만, 대법원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이에 따르면, 구체적 사안에서 전유부분을 합병함이 없이 경계벽만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위 98마1438 결정이 판시한 예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