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2)-2
군용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이후 군부대 해체·개편 등 군 내부의 사정으로 차량의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의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용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이후 군부대 해체·개편 등 군 내부의 사정으로 차량의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의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①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②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거나, ③체납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 군용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이후 군부대 해체·개편 등 군 내부의 사정으로 차량의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는 위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결손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해당 군용차량이 과태료 부과 당사자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결손처분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