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결손처분(2)-1

질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는 결손처분 사유 중 하나로 ‘체납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외에도 행정청이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정할 수 있는지질의 2. 만약 사유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결손처분 사유를 ‘체납자가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한 것은 개별 법령별 과태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각 결손처분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행정청에게 결손처분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국세나 지방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결손처분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준할 정도로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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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