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2)-1
질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는 결손처분 사유 중 하나로 ‘체납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외에도 행정청이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정할 수 있는지질의 2. 만약 사유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