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1)
질의 1.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2.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질의 1.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2.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 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건의 공매가액이 선순위인 조세 등에 먼저 충당한 결과 과태료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면 미납된 잔액이 남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이 청산절차까지 모두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과태료를 납부할 법인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이 경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인 제재로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거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법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하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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