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물대장 전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공식 답변

1동의 건물의 여러 개의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경우에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제1조), 그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됩니다(제53조,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또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이 되기 위한 건축방식이나 건물의 소재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2동의 건출물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나뉘어진 각각의 부분이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각 동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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