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8)-1
질의 1. 체납처분에 따른 과태료 독촉 시 중가산금에 대한 고지가 없는 경우에도 중가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중가산금 징수가 가능한 경우 최초 중가산금 가산 시점
질의 1. 체납처분에 따른 과태료 독촉 시 중가산금에 대한 고지가 없는 경우에도 중가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중가산금 징수가 가능한 경우 최초 중가산금 가산 시점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 시의 가산금·중가산금은 행정청의 별도 부과처분에 의해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가산되는 것으로,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시 단순히 이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이후에도 체납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절차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장을 1회 이상 발급하여야 하나, 중가산금이 가산될 때마다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가 실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그 시점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실제 납부하는 날 중가산금까지 추가한 고지서를 발급하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 질의한 사안과 같이 과태료 체납 당사자에 대한 3차 독촉 시에 이르러서야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최초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가산금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가산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과태료 체납 이후 체납절차에 따라 최소 1회 이상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장이 발송되었다면 중가산금에 대한 별도 고지가 없었더라도 중가산금 징수가 가능합니다.
○ 결국 행정청은 당사자의 체납 과태료 납부 시점까지 발생한 중가산금을 포함한 포든 체납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중가산금을 제외한 과태료와 가산금만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금에 가산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고지된 납부기한 도과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산이 개시됩니다.
○ 질의한 사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 시의 납부기한이 ‘13. 9. 3.까지였다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다만,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과태료 전액을 징수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성격은 국가의 금전채권(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이고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은 위 과태료 채권의 종된 채권이라 할 것인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로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과태료 채권이 소멸된 이상 종된 권리인 가산금·중가산금 채권 역시 소급 소멸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