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3)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과태료의 법정최대 상한 금액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과태료의 법정최대 상한 금액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최대 60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금액에 관계없이 법률상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과태료 상한금액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체납되면 이와 별도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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