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산금(2)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3만원이 됩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체납된 과태료가 100만원이므로 1만2천원이 중가산금이 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 금액 100만원 외에, 3만원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만2천원의 중가산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1만2천원의 중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60개월까지만(최대 72만원)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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