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1)
가산금의 범위
가산금의 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결론적으로 과태료 체납자가 과태료를 지속해서 체납하는 경우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의 75% (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60개월 분)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