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사소송법 제12조 시행 중 확인

안녕하세요.가사소송법 제12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시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답변은 공문형태로 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가사소송법 제12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시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발급받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법은 1990년 12월 31일 처음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역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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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