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소중한 민원제보와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체류자격 E-10-2(어선원) 및 E-9-4(어업)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타 어선에서 취업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를 타어선(근무처))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체류자격 E-10-2(어선원) 및 E-9-4(어업)는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외국인 고용의 제한)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지정 근무처(어선 등)에서만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9-4의 경우 어업사업장 변경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종이 금어기, 휴어기에 해당하거나,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선박검사로 인해 어선 운항이 중단되는 휴항기의 경우 고용변동신고 후 동일 선주의 다른 어선으로 이동하여 근무 가능따라서, 체류자격 E-10-2(어선원) 및 E-9-4(어업) 모두 동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에 따라 근무처변경허가없이 타인의 근무처(사업장)에서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원고용주(선주) 또한 소속 근로자를 타인의 근무처에서 취업을 하도록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타인의 근무처에서 취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근무처 위반으로 고용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OO출입국외국인사무소 OO과 OOO 주무관(042-000-0000)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