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구체적 의미가 동법 시행일 이후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가 동법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되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까지 가산금규정 등을 적용하게 되면 가산금부과 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질서위반행위자에게도 가산금이 부과되게 되어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 부칙 제2항의 의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 6. 22.)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체납된 경우에는 가산금징수 등의 제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과태료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 시행 후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가산금징수 등의 제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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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