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 내벽에 국선단자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 분양받은 상가 내벽에 국선단자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 분양받은 상가 내벽에 국선단자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 국선단자함은 구내로 인입된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 내 모든 이용자의 통신회선 설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대 또는 특정 상가 등의 전용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의 특정 상가 내에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 관리자나 통신 사업자의 수시출입 등으로 인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