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서울(본원)의 연구활동종사자가 1,500명이고 대구(분원1)는 100명, 부산(분원2)에는 8명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있을 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몇 명을 어디에 지정해야 될까요?

공식 답변

기관 전체의 연구활동종사자가 1608명으로 귀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원과 분원에 별도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 본원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이므로 2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그 중 1명 이상을 전담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분원1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이므로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③ 분원2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이므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 의무는 없으나 기관 예산 및 위험정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원2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원에서 연구실안전법에 관한 의무이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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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