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본원과 분원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본원과 분원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원과 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이 면제되나, 본원 또는 분원 중 위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연구실이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법시행령 [별표 1]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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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