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과 분원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본원과 분원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본원과 분원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원과 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이 면제되나, 본원 또는 분원 중 위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연구실이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법시행령 [별표 1]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