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보험금 반환청구기간 가능 일시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료(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법 제662조에 따라 통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