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반환청구기간 가능 일시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료(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료(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법 제662조에 따라 통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