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보험가입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연구활동종사자는 누구인가요?

공식 답변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사고 후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물론 연구실(실습실)에서 실험·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부생이 연구활동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과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재해 보상법)에 의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엇으므로 별도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 법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보상사례연구실 사고의 경우 대학 교수와 학생, 연구원 등이 동시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고, 급여를 받는 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해 보상을 받으며, 사립학교 교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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