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기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민간보험사 등 상해관련 보험상품이 많습니다.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민간보험사 등 상해관련 보험상품이 많습니다.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험상품 및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보험보상의 범위는 해당연구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따라 야외실험, 선박실험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보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연구실 사고(예시)①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으로 시료채취를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② 자동차공학과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용 자동차를 운행 중, 일반국도에서 안전사고(단,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우선 보장받을 수 있음)③ 학교에서 필수 교과 과정인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참고로, 이 법과는 별도로 학교건물, 국유건물, 공유건물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건물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체손해 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가스사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